판결문 주문

1. 사건의 전말

자세한 관계는 밝히기 힘드나, 몇 년 전에 작게나마 사업을 하던 와중에 나로부터 일감을 받던 개인 공장주가 190만원을 꿀꺽하는 일이 발생하고 말았다.

 

이런 일은 처음이었고 손이 떨렸으며 난생 처음 생각지도 못한 민사소송에 들어가게 되었다. 소액 민사소송으로 온라인으로 진행했으며, 다행히 약 3개월 뒤 판결문을 받아낼 수 있었다.

 

그러나, 채무자(개인 공장주)가 철저히 재산을 숨기고 타인 명의로 돌려놓은 것으로 추정만 되었기에 실질적으로 추심은 불가했다. 일단 통장압류만 해둔 상태지만 채무자 생활비로 예금에 185만원까지 보장해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 이하로만 들어있고, 채무자가 당연히 그 이상을 입금할 일도 없을 것이다.

 

웃긴 것은 그 와중에 청약통장에 꾸준히 돈을 넣고 있다는 것(...)

 

 

2.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당장 어찌 할 방법이 없다.

 

재산조회를 해봤는데 채무자 소유의 차량, 부동산 등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당연히 앞으로도 없을 것 같다. 최소한 본인 명의 하에는 말이지.

 

그래서 당시에는 중요하고 큰 액수였지만 지금은 일단 적금에 넣어둔 돈이라고 생각하고 두고 있다. 그것도 연 15% 이자가 붙은. (지금은 법정이자가 12%) 나쁘지 않다. 받을 수만 있다면.

 

벌써 3년이 지났고 원금 190만원 채권이 이제는 약 275만원이 되었다.

 

원금 1,900,000
1차 지연이자 (2016-10-25 ~ 2016-11-25) 8,068
2차 지연이자 (2016-11-26 ~ 2019-11-10) 843,288
채권원리금 2,751,356

 

그리고 5년 뒤인 2024년에는 채권원리금이 417만원을 넘는다. 2배가 되는 셈이다.

 

없는 돈이라고 생각하고, 채무자가 청약통장을 꾸준히 넣고 있으니 어서 타인 명의로 재산을 모아서 본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길 기다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다. 그리고 부동산을 경매로 넘겨야지.

 

사실 당장 할 수 있는 추심 방법은 전월세 압류나 유체동산 압류가 있다.

 

하지만 전월세 압류는 임대인의 협력이 다소 필요한 부분이고, 동산 압류는 소액 채권이라 기각 될 수도 있고 집행 되더라도 집 안에 별다른 재산이 없다면 추심비용만 더 나올 수 있다.

 

법이 워낙 채무자를 잘 보호해주기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이자 채권자인 나는 마냥 마음 놓고 기다릴 수 밖에.

 

 

3. 채권의 소멸시효

그렇다고 기다리다가 법적으로 해당 채권이 소멸 되면 정말 추심 시도 자체를 못하게 되기 때문에 소멸시효에 대해 알아뒀다.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 즉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그 자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출처: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민법 제162조 제1항에 의하면 민사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채권일지라도 판결에 의해 확정되면 민법 제165조 제1항에 의해 그 소멸시효 또한 10년이라 한다.

 

상사채권: 5년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이자채권: 3년
음식료, 숙박료, 동산의 사용료 등 단기 소멸시효 해당: 1년

 

또한 '소멸시효 중단'이라고 하여 재판상 청구, 지급명령 신청, 최고,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의 방법으로 소멸시효를 연장시킬 방법이 있다. 중단사유가 종료할 때로 새로이 시효가 진행하기 때문이다. (민법 제178조 제1항)

 

나 같은 경우에는, 넉넉히 8년 경과 쯤에 채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종용하는 '최고'를 보낸 뒤 6개월 이내에 압류를 다시 걸면 10년의 소멸시효가 다시 시작되는 것이다.

 

 

 

아무튼 처음 당했을 때는 정말 온갖 스트레스를 다 받았지만 지금은 마음을 비우고 일상을 지내고 있다. 그러나 포기는 하지 않고 몇 년 주기로 꾸준히 채무자의 상태를 파악하며 추심을 시도할 예정이다. 내가 채무자보다 훨씬 젊기 때문에 그가 먼저 죽지 않는 이상 꾸준히 말이다.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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